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정리

내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보통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게 되는데, 월세의 경우 매월 고정된 돈이 나가다보니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금액이 오르기라도 하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대상에 해당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게 좋은데,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절차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뉴 중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하고, 공동·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로그인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을 신고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됩니다. 이중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증빙서류 첨부 등 신고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처리까지 1달 정도 걸리며, 결과 확인은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본 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소득공제는 집 주인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 시즌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 대비 지출이 25% 이상되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연도에 신고를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만 한다면 소득 적용되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바로 신청하여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