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통해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식품 관련 업종 및 유흥업에서 종사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이라면 필수 발급 받아야 하는 보건증은, 현재 명칭이 변경되어 건강진단결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필요하며, 미발급 상태에서 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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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등 업종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검사가 완료된 후 3~7일 이내에 발급되며, 이때 보건소 재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한데,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증명 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인증서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나 의료원 등에서 검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며, 병원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방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 검사없이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니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다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비용 및 유효기간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3천원이며,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1~3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보건증은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평생 사용할 수는 없는데, 업종별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진받은 다음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가장 짧은건 유흥업 종사자로 검진일로부터 3개월이며 단체급식 종사자는 6개월, 식품 위생업소 및 요식업 종사자는 1년입니다.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게 적발되면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이고 5인 이상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24에서도 로그인 후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한다면 번거롭더라도 검진 및 발급받아,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