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금액이 2023년에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 일하는 근로자·종교인·사업자 가구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가구원 및 소득, 재산입니다. 다만, 만일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이거나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조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분 | 가구 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개별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 조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은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분 | 연간 총급여액등 |
단독 가구 | 4~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기준인데 주택 및 건축물,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까지는 2억원 미만까지가 기준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대상 수가 지난해 대비 약 13만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급되는 금액일텐데, 총급여액등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단, 가구별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22년보다 10%씩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구분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지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기신청은 ‘정기, 기한 후’,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다시 나뉩니다.
또한,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시기에도 차이가 있으니 신청을 진행하기 전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시기 |
2022년 정기신청 | 2023.05.01~05.31 | 8월말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06.01~11.30 | 10월말~다음해 1월말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09.01~09.15 | 12월말 |
2022년 하반기 신청 | 2023.03.01~03.15 | 6월말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에서 해당되는 기간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