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평생동안 매달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고 가입기간 및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급대상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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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56년61세
1957~60년62세
1961~64년63세
1965~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대상자에게는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데, 가입기간 및 납부 보험료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는 업무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5년 간 기준에 따라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연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며 월 0.6%, 1년에 7.2% 씩 연금액이 인상되기에 5년을 연기하게 되면 36% 추가된 금액을 추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연기는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과 반대되는 조기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 수급이 가능한 제도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1953~56년1957~60년1961~64년1965~68년1969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57세58세59세60세
출생연도별, 연금별 지급개시연령

단, 앞당기는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률이 감소되는데, 1년에 6%씩으로 5년의 경우 30%가 감액된 7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공단 방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도 업로드해야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신청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연금급여 청구’에서, 모바일 앱은 ‘국민연금 앱>신고·신청>연금(일시금)청구’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서류

노령연금 신청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예금계좌,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여기에 수급자에 따른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실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인증서 없이 소득 및 기간을 직접 입력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인증서 인증을 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자주찾는 민원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알아보고, 노후계획을 세울 때 활용해보세요.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개인서비스>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