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에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 가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국민들이 평상시에 보험료를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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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③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④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닐시에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되는 날에 자격을 얻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④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산 방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방법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이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수월액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고정되어있지만 보수월액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수월액만 잘 보시면 됩니다.
보수월액은 매월 받는 표준 봉급 월액+기타수당+정근수당+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만든 금액을 말하며 12개월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450만원 정도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32만원정도를 내고 32만원의 12%인 4만원 정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36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라면 36만원의 절반인 18만원은 사업주가 내고 나머지 18만원은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은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22년 점수당 금액’ 이며 점수당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합니다. 2022년까지의 점수 당 금액을 보겠습니다.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점수당 금액(원) | 189.7 | 195.8 | 201.5 | 205.3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료를 국민보험공단에 지불하고 있는데요 지불한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이중납부, 착오납부되거나 소급감액조정으로 인해 환급해야할 보험료를 말합니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날로 건강보험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오니 반드시 꼭 신청하시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직장인 같은 경우는 월급명세표를 확인하면 보험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확인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나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보험료는 연 단위로, 지역보험료는 최대 6개월 까지 조회가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에 참고하시어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